안전사업

(주)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관리업무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 및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1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 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5조 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 방법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5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업무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를 체결하여 지원합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5항, 동법 영 제15조의 5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지정 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3조 1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안전관리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