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사업

(주)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P-D-C-A) 재해예방과 손실감소 활동을 자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율 안전보건시스템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