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사업

(주)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관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전 1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를 채용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
1시간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 전문기관

㈜류앤씨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을 위탁할 경우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안전보건 교육시간 인정)

※ 관리감독자 교육, 대기업 협력사 교육, 안전환경담당자 양성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