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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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폭/정전기/접지/피뢰시스템

접지시스템(Grounding System)

접지시스템은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및 전기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설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KS C IEC 60364」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주)류앤씨컨설팅이 책임집니다.

피뢰시스템(Lightning Protection System)

피뢰시스템은 낙뢰가 발생했을 때, 인명 및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설비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KS C IEC 62305」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주)류앤씨컨설팅이 책임집니다

전기방폭(Explosion-proof electric apparatus),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KSC IEC 60079」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주)류앤씨컨설팅이 책임집니다.

정전기(Electrostatic)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화재·폭발 또는 인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NFPA 77」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주)류앤씨컨설팅이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