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주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업종세세분류 | 대상 업종(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대상 설비(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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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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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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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반도체제조업 |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 산안법 제6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안법 제72조제3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안법 제72조제5항(과태료)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